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국제 마마 앞 상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동삼동에 있는 임 마 누 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