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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67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피고는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 또는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기업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C이 오로지 채무면탈 등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