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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고 자인 I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기는 하나 진술서에 기재된 상황의 묘사가 풍부하여 실제로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I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특별히 I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H 피씨방은 평소에도 불법 환전 영업으로 눈여겨보던 곳이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출동 경찰관 L의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신고자 I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 ㆍ 분석하여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I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