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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9419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45.8분의 44.0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024422호 사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C는 그의 처 E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8. 위 주장을 배척하고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 2014나50851호 사건에서는 2015. 3. 9. 변론을 종결하고 2015. 4. 9.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4.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소속 법원주사는 2015. 5. 14.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345분의 23.23 지분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20명(합계 1,345분의 981 지분)으로부터 2015. 2. 20.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C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C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