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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49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5. 19:1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견인하여 오자 E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였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가락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신건전 파열 및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이 있는데, 증인 F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잡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2. 5. 5.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손 손목을 꺽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5. 26.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멱살을 뿌리치려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서 뒤로 꺽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2일이 경과한 뒤인 2012. 5. 17.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CCTV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점, CCTV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었다고 주장하는 시점(2분 28초경)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