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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8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20. 가로등주 42,636,000원, 2014. 4. 23. 가로등주 7,705,500원 등 합계 50,341,500원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5,160,1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5,1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