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0. 06:3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코인노래방에 이르러 1층 철제문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래방의 금고 및 지폐교환기에 있던 현금 1,583,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8. 05:4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코인노래방에 이르러 벽돌로 노래방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시정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의 금고 및 룸의 현금투입기에 있던 현금 2,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CCTV 발췌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