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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23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65370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4. 위 법원으로부터 ‘B, C은 우진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68,870원 및 그중 129,734,870원에 대하여는 1998. 8. 5.부터 2000. 2. 29.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17. 확정(이하 ‘관련 구상금 채무’라 한다)되었다.

나. B, C의 딸인 피고는 2011. 10. 11. 부산 금정구 F 대 146.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1494호로 2011.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B, C은 원고에 대한 관련 구상금 채무를 회피ㆍ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자인 B, C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나아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