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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영업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는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충분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구입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