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2,500,000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H지부 지도위원, 피고인 D은 위 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위 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C는 위 노동조합 교섭위원, 피고인 F는 위 지부 조합원으로 모두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I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지부 지부장인 J과 함께,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I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K(주)의 협력사인 피해자 (주)L와 조합원들의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4. 5. 5.(어린이 날),
5. 6.(석가탄신일) 공휴일에 대한 작업 시간을 15:00경까지 일하는 것으로 단축하겠다
"고 통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2014. 5. 5. ~
6.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2014. 5. 5. ~
6. 사이 삼척시 M에 있는 I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와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고, 휴일인
5. 5. ~
5. 6. 15:00경까지 단축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2. 피고인들은 집행부회의를 하여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의결하였다.
그런 후 위 J이 위 지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5월 5일 ~ 6일 공사 관련 노사협의 안됨. 전 조합원은 5, 6일 휴무합니다. -H지부-”, “실천지침 5, 6일 전원 휴무/사수대 현장순찰합니다.”, “조합원 실천지침/N 5, 6일 3시까지 1공수/그 외 업체 합의안됨/ N 외 전체조합원 5, 6일 휴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