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14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오락실” 등에서 게임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2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게임기 프로그램에 대한 위ㆍ변조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오해하고 경찰과 오락실이 유착되어 있어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오락실을 관할하는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7: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등유 10리터를 주문한 다음 주유소 직원이 피고인이 준비한 세제통에 등유를 담아 건네주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에 등유를 먼저 들이부은 후 나머지 등유가 담겨있는 세제통을 들고 같은 날 17:13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E파출소 앞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새끼들아, 니들이 게임장에서 돈 받아 쳐 먹었지”, “파출소와 경찰관 새끼들 전부 불태워 버리겠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위 E파출소 주차장 바닥 및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장 J, 경장 K 등을 상대로 가지고 온 등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해 방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E파출소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질을 휴대한 채 위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위 E파출소 소내 근무를 하고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