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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28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18,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S-OIL의 대리점으로서 2014. 5. 1.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S-OIL의 상표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S-OIL 상표사용) (1) 원고는 피고가 S-OIL 상표표시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S-OIL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디자인 등의 사용권을 피고에게 부여하여 피고가 S-OIL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1) 원고는 S-OIL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유ㆍ무상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마. 각종 제품광고, 판촉광고, 경품제공 또는 이벤트 등 광고 및 판촉 서비스

바. 주유소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는 보너스카드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사. 상품권 취급 관련 지원 서비스 제5조(S-OIL상표/서비스 사용 및 중지) (1)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유소에 S-OIL 상표의 사용 및 S-OIL 서비스의 제공이 있는 동안 주유소와 공급자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여야 하며, 거래조건은 제6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6조(제품의 종류 및 가격) (2) 제(1)항의 제품가격은 주문당일에 가격을 확정하되, 제반 법령의 준수 및 공정거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품의 수량) (1) 피고는 표시ㆍ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1)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