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2136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서 자기를 넘어뜨린 후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속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손등 부위에 상처가 난 점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긁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내의 상의가 찢어진 채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팔과 손등에 손톱으로 할퀴어 생긴 상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