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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금액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9억 원에 이르는 금전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