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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736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820만 원으로’를 ‘2,882만 원으로’로 고치고, 제7면 제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대물배상보험금 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에도 자신의 대물배상보험금 한도액 및 이 사건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무가 주된 업무임에도 보험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대물배상보험금 한도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의위원회에서 그 한도액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예비적 착오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