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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유한 회사 G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도장을 교부 받고 위 G 대표이사 H의 위임장 및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등 서면을 위조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인출하며, 그동안 피고인 A은 다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식으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B이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뒤 이를 F에게 넘겨주고, F은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F 등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7. 20. 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F으로부터 넘겨 받은 ‘ 위임장’ 양식에 ‘ 기존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기존 계좌의 통장 및 카드 재발급’ 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면서 대리인 란에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을, 위임인 란에 ‘ 유한 회사 G 대표이사 H’ 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뒤 피고인 A은 F으로 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유한 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임장 4매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7. 23.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365에 있는 신한 은행 석 촌 역 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재발급 받은 위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