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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