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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1613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C은 2013. 4. 2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수성동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D 승용차(SM3,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노동능력상실률(신경외과)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7.2%, 수상일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Ⅴ-D-1-b항, 기왕증 기여도 70%,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3. 4. 20.(사고일 부터 2018. 4. 19.까지: 7.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20.부터

4. 30까지,

7. 11.부터

8. 2.까지 한 달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