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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6244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하여 755,755,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과 공범,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