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556 | 법인 | 2020-11-03
조심 2020중0556 (2020.11.03)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건설 관여 부분이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설계용역 선정, 공사감리 선정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6. 설립되어 OOO에서 소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7.28. 현재의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2015.1.14. 법인등기사항에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공급업, 화장품․생활용품 도소매 등 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15.1.21. 현재 사업장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7.3.28.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중 이월결손금 전액(OOO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OOO은 2019.2.13.~2019.2.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이월결손금 중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OOO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016사업연도에 유효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