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5.12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각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도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악기 또는 높은음자리표 모양의 초록색 도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 하단에 영문자 “GROOVE”를 초록색, 파랑색, 붉은색, 주황색 등으로 채색한 문자를 일부가 겹치게 써넣은 표장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 ‘’은 꺽인 양탄자 혹은 병풍 모양의 도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 하단에 별표기호 “*”와 영문자 “URBAN”, “GROOVE”, “SEOUL”을 줄을 바꾸어 이어서 써넣은 것이어서, 양 표장은 표장을 구성하는 도형 부분의 모양은 물론, 문자 부분의 서체 및 구성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념 및 호칭의 대비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레코드 음반에서 소리골로 불리는 홈’, ‘(음악의) 리듬’ 등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GROOVE”에 의해 “그루브”라고 호칭되고, 같은 의미로 관념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도시의’, ‘도회지의’, ‘도시 특유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URBAN”에 영문자 “GROOVE”와 도시 명칭인 “SEOUL”’이 결합하여 “어반 그루브”, “어반 그루브 서울” 등으로 호칭되고, ‘도시의 홈(리듬)’, ‘도시의 홈(리듬)을 가진 서울'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의 호칭과 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