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금액 보증금액 1 2008. 8. 27. 2009. 8. 26. 1억 2,000만 원 9,600만 원 2 2009. 9. 4. 2010. 9. 3. 8,000만 원 7,600만 원 3 2013. 2. 14. 2018. 2. 13. 1억 6,000만 원 1억 3,600만 원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연 10%이다.
3) C은 2016. 8. 9. 국세체납으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고 그 무렵 대구은행에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6. 11. 30. 대구은행에 3억 3,701,00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654,139원을 회수하였고, C으로부터 위 돈을 회수할 때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318원이며, 원고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출한 대지급금(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293,782원이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C은 2016. 6. 30.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18.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