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D(여, 54세)은 E㈜라는 신발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공원들이다.
한편 F은 2013년 봄에 피고인 A의 소개로 E㈜에 공원으로 취업했는데, 피해자는 어느 날 F이 제조된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져가는 광경을 목격한 후 회사에 이를 보고하였다.
F과 친했던 피고인들은 그 후 피해자를 따돌리기 시작하여, 피고인 A는 2014. 5. 13.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서로 머리를 부여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까지 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4. 07:30경 E㈜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같은 날 08:00경 위 공장에 도착하였다.
그 직후에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D, H,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의사 J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1~2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