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에 우선 돈을 갚고 매달 50만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기존채무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24,216,034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700,750원을 송금하여 합계 28,816,7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이행 약정서, 약정합의서,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원금 50만 원씩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