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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주 취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안 행지구에 있는 안행 광장 포 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 리로 133 삼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