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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1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12. 16. 18:00경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 있는 금정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전남 영암군 D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며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손은 잡아도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