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739 | 부가 | 1998-08-18
국심1998서0739 (1998.08.18)
부가
기각
부동산을 청구인 ○○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개인적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의 타사업과 관련한 부도발생으로 청구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사실에 대하여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232.6㎡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16세대중 분양되지 아니한 OO OOOO 연립주택 137.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6.8.28 청구인들중 OOO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 OOO이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97.10.15 청구인들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1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미분양중인 쟁점부동산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중 OOO이 타 사업과 관련한 부도발생으로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를 사업자 1인이 등기까지 이전하고 거주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중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0.10.15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91.12.23 준공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92.1.13 청구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96.8.28에 청구인들중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상 개인적공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동산(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로 가려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개인적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OOO의 타사업과 관련한 부도발생으로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사실에 대하여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