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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 금 강제화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금강 제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8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4.부터 2017.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4,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C, G, H, I, J, N,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전송 내역, 각 이체 내역, 운송장 사진, 계좌 내역, 거래 내역,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