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자신의 일행 D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19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며 불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E을 때리는 것에 대해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이 다가가 이를 말리며 “왜 때리느냐”며 따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 주먹으로 얼굴을 2 ~ 3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