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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4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4. 7. 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사이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를 개설하여, 위 B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대포 통 장인 ( 주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를 비롯한 29개의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1회 10,000원에서 7,0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판돈으로 걸게 하며,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회원들이 패할 경우 판돈으로 건 게임 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B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총 18,768회에 걸쳐 합계 38,442,067,281원을 입금 받아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14,097회에 걸쳐 합계 36,000,250,512원을 환전해 주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B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위 B의 총판 코드 ‘E '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B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 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총판으로 승급할 경우 총판으로 승급한 회원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원 모집 수수료로 정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경주 일원에서, F를 비롯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