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04:0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보험 미가 입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의무보험 미가 입 된 상태에서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