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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6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C’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00:25 경 ‘C ’에서 그 곳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인 노래방 반주기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