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6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C’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00:25 경 ‘C ’에서 그 곳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인 노래방 반주기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