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53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 불을 지른 바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화재 발생 직전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4층 세면장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것이고, 특히 대부분 사람이 자는 새벽 무렵으로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서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아니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고시원 입주자 한 명이 가볍게 연기를 들이마셨을 뿐 그 외에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재산적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처와 자녀 2명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