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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19노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차량의 길이가 12m가 넘는 화물차량으로, 충돌 부위는 가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시 정차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행동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낮은 속도로 우회전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충돌음이나 충격이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하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가해 차량 및 주변의 소음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충돌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