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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11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8. 22. 16:36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여행사 ’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신청 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상정보 란에 “ 이메일 : F, 청구서 수령 방법 : 모바일”, 직장정보 란에 “ 직장 명 : 주 )D 여행사, 부서 : 여행 팀, 직위 : 과장, 핸드폰 : G, 직장 주소 : 전 남 순천시 H2 층 주 )D 여행사, 우편번호 : I, 직장전화 : J”, 자택정보 란에 “ 자택 주소 : 전 남 순천시 K, A 동 203호, 우편번호 : I”, 청구서 수령 지 란 에 “ 직장”, 카드 수령 지란에 “ 직장”, 대금 결제일 란에 “13 일”, 결제계좌정보 란에 “ 신한 은행, L, 예금주 : E”, 요청한도란에 “2,000”, 본인 인증 확인 방법 란에 “ 휴대폰 본인 인증” 이라고 각 입력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경 전 남 순천시에 있는 이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이 마트 운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신이 위 E 본인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