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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8나400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경부터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서 가정보육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원고가 신규로 인가를 받는 경우보다 피고의 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그 보육정원의 수가 3~4명이 더 많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의 명의를 피고로 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만 지급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가 단독으로 하기로 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E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중 2015. 5. 28. F은행으로부터 계좌주를 E어린이집(대표자 피고), 계좌번호를 G로 하는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해 12. 9.부터 위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입금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입금 및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 14.경 마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4,442,824원을 환수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6. 3. 1.부터 폐쇄하며,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1년간(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행정처분 및 첨부서류에는 그 처분상대방으로서 원고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도 위 처분상대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는 2016. 1. 28. 14,442,824원이 출금되었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