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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842 | 법인 | 2011-07-14

[사건번호]

조심2010전3842 (2011.07.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유류입고시 운반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출하지가 다른 출하전표를 사후에 다시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26.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7.9.20. 주식회사OO으로 상호 변경한 후,2009.7.1. 전OO에게 임대하기까지 8개월간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주)OOOOOOOO OOOO지점(이하 “OOOOO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1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OOOOO로부터공급가액424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한다) 및(주)OOOOOO(이하 “OOOOOO”라 하고, 이하OOOOOOOO, OOOOO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하고, 위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 등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 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9.3.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14,726,690원, 2009년 제1기88,035,570원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2008사업연도 1,826,000원, 2009사업연도 11,25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 이사 윤OO을 통하여 OOOOO 및 OOOOOO와 거래하였고, OOOOO 소장김OO를 통하여 OO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주문한물량을 정확하게배달 받았으며, 관련 거래대금을 윤OO과 김OO가 알려준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윤OO과 김OO는 이사 및 소장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유류판매업허가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피해자에 해당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OO와 OOOOOO에 대한 조사내용 및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유류를 전혀 구입한 사실이 없는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수취한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일치하지아니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저장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유류입고 당시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지 아니하고, 유류입고 이후에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작성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문답서(2010.6.24.) 및 소장 구OO의 문답서(2010.6.2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7.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서(2010.7.15.)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 백만원, %)

구분

신고

조사

증감

매출과표

매입과표

매출과표

매입과표

매출과표

매입과표

2009.1기

1,449

1,098

1,449

586

-

512

2008.2기

528

471

528

390

-

81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OOO)

(3) 청구법인의대표이사 이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2007.9.20. 전대표자 심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을 인수하여 (주)OO으로 상호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10.31. 도소매업/주유소로주업종 변경하여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7.1.부터 전OO에게 임대하였고(주유소 운영기간 : 8개월),주유소 운영시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법인에서 조달하였으며, 실제 운영은 인주총판(타이어/ 도소매)을 운영하던 구OO이 청구법인의 소장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유소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구OO은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인 OO 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유류매입대금을 OOOOOOOOOOOOOOOOO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액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OOOOO과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2008.11.26. 김OO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통장사본, 주식회사 OO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김OO의 OOOOO 소장 명함을 제시하면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수취

대금결제내역

수량

(리터)

비고

날짜

공급대가

날짜

금액

송금방법

08.11.30

23,800

08.11.28

23,800

계좌이체

20,000

합 계

23,800

23,800

20,000

(5)청구법인은OOOOOOOO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OOOOOOOO 이사라고 하는 윤OO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통장사본, OOOOO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윤OO의 OOOOOOOO 이사 명함을 제시받고,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단위 : 천원 )

세금계산서수취

대금결제내역

수량

(리터)

비고

날짜

공급대가

날짜

금액

송금방법

08.12.23

22,600

08.12.23

22,600

계좌이체

20,000

08.12.24

22,500

08.12.25

15,000

20,000

08.12.26

7,500

08.12.30

22,400

08.12.30

13,000

20,000

08.12.31

9,400

09.1.8

22,900

09.1.8

15,000

20,000

09.1.9

7,900

09.2.2

23,900

09.2.2

23,900

20,000

09.2.4

23,600

09.2.4

10,600

20,000

09.2.5

13,000

09.2.10

23,400

09.2.10

13,400

20,000

09.2.11

7,500

09.2.12

2,500

09.2.17

22,800

09.2.17

10,000

20,000

09.2.18

8,000

09.2.19

4,800

09.2.23

22,600

09.2.23

8,000

20,000

09.2.24

4,000

09.2.25

10,600

09.2.26

22,400

09.2.26

5,000

20,000

09.2.27

5,000

09.3.2

5,000

09.3.3

6,600

09.3.4

800

09.3.4

22,800

09.3.4

5,000

20,000

09.3.5

15,000

09.3.5

2,800

09.3.5

22,600

09.3.6

5,000

20,000

09.3.9

7,000

09.3.10

5,000

09.3.11

5,600

09.3.13

22,900

09.3.16

15,000

20,000

09.3.17

6,000

09.3.17

1,900

09.3.18

22,500

09.3.19

6,000

20,000

09.3.20

16,500

09.3.24

22,800

09.3.24

6,000

20,000

09.3.25

5,000

09.3.26

11,800

09.3.30

24,300

09.3.30

4,000

20,000

09.3.31

12,000

09.4.1

7,300

09.4.2

1,000

09.3.31

24,300

09.4.2

5,000

20,000

09.4.3

5,000

09.4.6

7,000

09.4.7

5,000

09.4.8

2,300

09.4.11

24,000

09.4.13

9,000

20,000

09.4.14

6,000

09.4.15

6,000

09.4.16

3,000

09.5.8

23,600

09.5.8

5,000

20,000

09.5.11

7,000

09.5.12

5,000

09.5.13

6,600

09.5.15

23,800

09.5.18

3,000

20,000

09.5.19

5,000

09.5.20

15,800

09.5.22

23,500

09.5.23

2,000

20,000

09.5.25

2,000

09.5.26

2,500

09.5.27

17,000

09.5.28

23,400

09.5.28

9,000

20,000

09.5.29

4,000

09.6.1

3,400

09.6.2

2,400

09.6.5

24,800

09.6.5

5,400

20,000

09.6.8

4,000

09.6.9

6,000

09.6.10

4,000

09.6.11

5,400

합 계

534,400

529,800

460,000

(6) 청구법인이OOOOOO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OOOOOOO의 이사 윤OO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하여 위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수취

대금결제내역

수량

(리터)

비고

날짜

공급대가

날짜

금액

송금방법

09.4.27

23,300

09.4.27

8,300

계좌이체

20,000

09.4.30

12,000

09.5.5

3,000

09.4.28

23,000

09.4.28

10,000

20,000

09.4.28

5,000

09.5.4

7,900

09.5.12

100

09.5.29

23,400

09.6.1

5,000

20,000

09.6.2

4,400

09.6.3

10,000

09.6.4

4,000

09.6.20

26,320

09.6.19

8,000

20,000

09.6.22

10,000

09.6.23

8,320

합 계

96,020

96,020

80,000

(7)OOOOOOOO는 OOOOO OOO OOO OOOOOO OOO호에서 2008.12.8. 개업하여 2010.1.13.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폐업(2009.9.30.)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은 OOOOO OO OOO OOO OOOOOO OOO에서 2008.8.20. 개업하여 2009.1.4.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폐업(2008.8.20.)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는 OOOOO OO OOO OOOOO OOOOO OOO에서 2009.4.1. 개업하여, 2009.11.6.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폐업(2009.9.30.)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주유소 소장 구OO에 의하면, OOOOO로부터 유류가 필요하면, 김OO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유류 주문을 하였고, 유류입고를 확인하고 유류 대금을 주문당일 또는 다음날에 주식회사 OOOOO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를 김OO에게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OO은 유류가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에 OOOOOOOO 윤OO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주문을 하고 계약금을 송금하면 먼저 팩스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보내 오고 당일에유류가 입고 되며 유류 입고시 운반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는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져갔으며 잔금을 전액 송금한 후에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의 원본을 윤OO이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구OO은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실제 주문한 물량이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OO과 거래를 하면서 우편으로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전혀알 수가 없었고, 김OO와 윤OO이 주식회사 OOOOO 소장 및 OOOOOOOO 이사 명함을 제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만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처분청이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유류운반차량과 운반자에 대하여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운송차량 OOOOOOOOO의 운전자 김OO은 운송횟수는 14회이고, 경유를 운반한 사실은 맞으나 제출된 출하전표는 처음 보는 것이며 출하지도 상이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운송차량 OOOOOOOOO의 운전자 김OO은 운송횟수는 8회이고, 주로 OOO에서 일하고 OOOO에 가본 적은 있지만, (주)OOOOOOOO와 OO주유소 및 (주)OO의 상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운송차량 OOOOOOOOO의 운전자 노OO은 운송횟수는 2회이고, OOOOO OO송유관공사에서 2회에 걸쳐 운반한 기억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생각나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운송차량 OOOOOOOOO의 운반자 유OO은 운송횟수는 1회이고, OOOO(주)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에 확인한 바 유OO이라는 직원 및 지입차주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운송차량 OOOOOOOOO의 운반자 황OO는 운송횟수는 1회이고,지입사에서 발주 받아 시키는 대로 배달만 다니기때문에 운송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주)OOOOOOOO와 OO주유소 및 (주)OO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1) 처분청은 유류의 실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입금내역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이OO 및 실행위자 구OO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은 OOOOOOOO 이사 윤OO을 통하여 OOOOO 및 OOOOOO와 거래하였고, OOOOO 소장김OO를 통하여 OO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주문한물량을 정확하게배달 받았으며, 관련 대금을 윤OO과 김OO가 알려준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윤OO과 김OO는 이사 및 소장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유류판매업허가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실물은 제3자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처들은 사업장 및 저장시설이 없이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들의 유류저장시설을 방문하면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출하전표는 유류출하시 운송자가 3부를 수령하여 도착지에 1부를 전달하고 1부는 수령인 란에 서명을 받아 공급자에게 전달되어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유류입고시 운반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받지않고출하지가 다른 출하전표를 사후에 다시 받았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