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2:35 경 피해자 B(55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 암 2 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266번 길 11에 있는 의창 파출소로 갈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 육교 부근에서부터 의창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병으로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플라스틱 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