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662 | 기타 | 2007-06-25
국심2007서0662 (2007.06.25)
기타
기각
과점주주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장안동 465-8 소재 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합계 116,573,30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지분 40%)와 그의 여동생이며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지분 30%)을과점주주로 보아 2006.12.6.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청구인 지분상당액 34,971,9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경 오빠인 이OO에게 인감서류 및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전업주부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바가 없는데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출자지분에 상당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2004.6.10.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OO(지분40%)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12건) 116,573,300원의 30% 상당액 34,971,990원(쟁점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상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오빠 이OO의 요청으로 인감도장과 임감증명서를 건넨 사실이 있지만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가정주부인데도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체납법인 및 청구인에게 주금납입관련 자금출처나 경영관련자료 등을 요청한 있으나 체납법인이 2006년 4월 폐업되어 보관서류가 없고 청구인도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입증자료 이외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 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 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체납법인의주금을 납입한 바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등이 없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07 년 6 월 25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