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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6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1999. 9. 21.경 도메인등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나. B는 2009. 3. 6. 권면총액 4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2010. 6. 3.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1,632,653주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1주당 122.5원에 매도하였다.

다. C은 2010. 6. 3. 위 신주인수권증권 중 600,0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1,032,653주를 B에 1주당 126.2원에 매도하였는데, B는 즉시 이를 모두 소각하였고, 원고는 2012. 2. 22.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의 주식 600,000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지분율 19.84%를 초과하여 취득한 480,960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1,578,540,720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2016. 5.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2012. 2. 22. 증여분에 대하여 1,578,540,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세액 471,404,288원에 가산세 296,937,560원을 더한 768,341,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768호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