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항이행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원고 C이 오하우섬 하나우마 베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퀸즈메디컬 센터(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72,206,519원 상당의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448호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1. 12. 2. 다음과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다.
1. 피고는 미합중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하나우마 베이”에서 발생한 2010. 5. 16. 원고 B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관하여 2012. 5. 31.까지 채권자인 이 사건 병원과 협상하여 잔존 치료비 채무액을 확정하고, 원고 B은 2011. 12. 31. 까지 피고에게 위 협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다.
2. 위와 같이 확정된 잔존 치료비 채무액(2012. 5. 31.까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부과하는 금액)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들 또는 피고가 위 각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대신 이행하게 되는 경우 위 대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 B이 제1항의 위임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피고는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한다.
4. 2011. 12. 31.까지,
가.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1763)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