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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142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2,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7.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8. 6. 11. 선고 2008가단16998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