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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4:3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2 층에서 내에서 "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여자가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 계산을 다했으면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 십 할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2 회 밀쳐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어깨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골 손님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과음한 결과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