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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후 평교 차로를 공단 오거리 방면에서 보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 세), 피해자 H(20 세), 피해자 I(2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05,1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J ‘K’ 근처 도로에서 부터 후 평교 차로를 경유하여 춘천시 L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