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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10772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년 1월경부터 2009. 7. 8.경까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25회에 걸쳐 합계 100,440,000원을 빌려 주고 피고 B으로부터 15회에 걸쳐 54,797,000원을 상환받았다.

나. 피고 B 및 선정자 C(이하 2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1. 30. 위 대여금의 정산을 위하여 피고 B이 2010. 12. 31.까지 9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선정자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등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2. 12. 5. 피고 B은 2012. 12. 31.까지 126,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변제기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선정자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B과 선정자 C는 연대하여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