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2.12 2012가단6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45,713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6.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중 78,945,713원 상당의 채권을 C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2011. 7. 3. 위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C는 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11. 4. 25. C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 6. 13. 다시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 10. 17.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회사를 지칭할 때는 모두 ‘C’라고 한다). 다.

C는 피고에게 2011.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총 639,390,950원 상당의 파지 등을 공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해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78,945,71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2. 10.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 G이 2012. 2. 10.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비금속원료 재생 사업장 매매대금 및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G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G이 위 분쟁과 관련된 신청사건 등을 취하하고 향후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