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 외박,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액이 총 61,300,498원에 이르는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다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당뇨, 췌장염, 간 질환 등을 앓아 왔고(입원치료 5회, 통원치료 약 50회 이상) 그 후로도 최근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에서 이 사건 당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의사의 허락을 받아 입원하였던 점, 교부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약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N)가 납입한 보험료도 약 2,768만원이 넘는 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