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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0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의 두 번째 문단 20~21 째 줄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3.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도합 12,066,886원을 지급 받았다.

”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 번 기재와 같이 2015. 7. 13.부터 2015. 12. 30.까지 총 7회에 걸쳐 도합 5,485,279원을 받았다.

” 로 변경하고, 22 째 줄의 “ 연이 자율 466.4% 의“ 부분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