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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5 2017가단5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주식회사 E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원을 이자율 연 3.94%,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고, D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6. 17.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제876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경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G에 대한 113,878,000원의 보증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193,408,000원의 보증채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541,887,000원의 보증채무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