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3) 기재 건축물 및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를...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지구 보금자리주택조성사업[국토해양부고시 C(2008. 10.14.]의 시행자인 원고는 2009. 12. 3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협의취득한 뒤 2010.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도 철거 또는 이전비 보상을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인 현재까지 별지 목록 순번(3) 기재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3년 공시지가는 554,106,000원[= (593㎡ × 409㎡) × 55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923,51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3) 기재 건축물 및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인 2009. 12. 31.이후부터 2014. 2. 28.까지 49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45,251,990원(= 923,510원 × 4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27.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923,51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